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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이양수 국회의원 대표발의 … 위치발신장치 갖추면 특정해역도 비대면 신고 가능

2024년 12월 07일(토) 16:20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이 대표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V-PASS를 비롯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해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민들은 출입항 신고를 위해 새벽부터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7월 특정해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해 출입항 하는 어선의 경우도 비대면 자동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양수 의원은 “어선안전조업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원활한 어업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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