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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시적으로 2월 대구 조업 가능

이양수 국회의원 해수부에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건의

2025년 02월 18일(화) 12:32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그동안 대구가 어획되는 시기와 겹쳐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원특별자치도 해역 적용 금어기 기간이 올해 한시적으로 조정돼 2월에도 대구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 적용되는 대구 금어기가 해양수산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조정된다고 밝혔다.

대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금어기가 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설정돼 있지만, 최근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포획금지 기간에도 많은 대구가 어민들의 그물에 걸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양수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건의해 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 금어기가 올해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돼 2월에도 대구 조업이 가능해졌다.

이양수 의원은 “그동안 불합리했던 대구 금어기 조정으로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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