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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접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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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농어촌 지역 등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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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2일(수) 10:3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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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등록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가 매우 드물어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접근성 취약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농어촌 주민의 안전상비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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