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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작물(벼·과수 등) 현장 이행 점검 실시

농관원 고성사무소, 7월부터 9월까지… 변경 신고 미이행자 직불금의 10% 감액

2025년 07월 28일(월) 10:17 [강원고성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사과, 옥수수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440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 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금년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4월~6월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하였고, 동 기간에 897건의 변경신고가 이뤄졌다.

농관원은 다음 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해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변경 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므로, 내년부터 실제 직불감액을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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