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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 10월 20일까지

2025년 10월 20일(월) 14:10 [강원고성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10월 20일까지 무·배추·고추 등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와 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재배 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는 무·배추·건고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경영체 중 등록된 정보의 변경(품목ㆍ농지 추가 또는 삭제 등)이 있을 경우 고성농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2026년)부터는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고성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서, 내년도 직불금 감액 방지를 위해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찾아가는 현장 홍보 실시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변경 신고 참여 안내를 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고성사무소에 전화·방문 또는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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