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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교통 혼잡 등 이유 반대

청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민설명회 열려… “의견 수렴 충분하지 않았다”

2025년 12월 22일(월) 09:27 [강원고성신문]

 

↑↑ 토성면 청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11월 26일 토성면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렸다.

ⓒ 강원고성신문

토성면 청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11월 26일 토성면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렸으나, 인근 유진클래시움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청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지하 1층·지상 29층 규모 3개 동, 총 263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건축면적은 6,476.2㎡, 연면적은 42,321.32㎡이며, 101동 29층 56세대, 102동 28층 78세대, 103동 29층 129세대로 구성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3개월로 제시됐다.

시공사 측은 착공 전 사전 건축물 조사를 이미 완료했으며, 특히 유진아파트는 주민들이 지정한 전문 업체를 통해 별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사 초기에는 흙막이 공사를 우선 시행해 지하 굴착 시 안전을 확보하고, 굴착 단계별 계측을 주 2회 실시해 붕괴나 침하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산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살수, 방진망·방진막 설치, 세륜시설 운영 등을 적용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법적 기준에 맞춰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수 처리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에 설치되는 오수정화설비를 통해 1차 정화한 뒤 7번 국도 인근 기존 관로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한 ‘하천 직접 방류’ 주장에 대해 설계사무소는 “정화 후 기존 우수·오수 관로로 유입되는 구조이며 무정화 상태로 방류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토양과 지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계측관리와 단계별 안전조치를 통해 법 기준에 맞게 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 침해 우려, 오수 방류로 인한 하천 오염 가능성, 교통량 급증에 따른 진입로 혼잡, 사전 설명 부족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29층 고층 건물이 기존 주거지 앞을 가로막아 재산권 침해가 명백하다”, “군청은 보상 협의를 하라고 했으나 시행사는 보상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해 “보상 계획은 없으며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허가 이전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천 오염 논란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은 “정화수라 하더라도 합류 지점·유량 등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교통 문제 역시 집중 거론됐는데, 주민들은 “청간리 진입도로가 이미 성수기마다 정체가 심한데 263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 후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계사무소는 “배치 계획은 경관·건축 심의를 모두 거쳤고, 유진아파트 조망 확보를 위해 일부 동 배치를 조정했다”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법 기준 충족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생활 피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설명회는 주민과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1시간 이상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하는 등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낙규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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