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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군민안전보험 운영

고성군민 자동 가입·해지… 지난해 4건 5,250만 원 지급

2026년 01월 14일(수) 14:27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6년 새해에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며,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익사 사고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이다.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생활 밀착형 보장도 포함돼 있다.

특히 2026년에는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보장 범위에 ‘땅꺼짐’을 포함해 보장을 확대했으며, 여름철과 겨울철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신규로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한편,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4건 5천2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가입 보험료 대비 160%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누적 지급 실적은 총 14건 1억 3천550만 원이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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