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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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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수) 09:3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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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는 표시여부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 13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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