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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소음 피해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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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5일(수) 09:4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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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군부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2월 2일부터 27일까지 군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소음 대책 지역은 총면적 122.64㎢로, 1월 22일 국방부 고시에 따라 현내면 마차진리가 추가 지정됐다.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 소음 포털 누리집(https://mnoise.mnd.go.kr)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성군청 총무행정관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및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5월 말 보상금을 확정한 뒤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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