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정치일반행정/지자체지방의회6.3지방선거(2026년)6.4지방선거(2014)6.13지방선거(2018)
최종편집:2026-11-04 오전 09:18:59
검색

전체기사

정치일반

행정/지자체

지방의회

6.3지방선거(2026년)

6.4지방선거(2014)

6.13지방선거(2018)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 6.3지방선거(2026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2026년 04월 15일(수) 10:42 [강원고성신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운영..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개..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전..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순회..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는 ..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봉..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성소방서 산불 유공자 표창장 ..

사회복지사 연합 명랑체육대회 개..

최신뉴스

어로저지선 인근 바다는 늘 ..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건..  

바다로 유출되는 수자원의 활..  

교통 약자의 안전과 사회참여..  

입수 전, 수경을 닦다..  

고성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원암리 아파트 건설사업… 솔..  

“장애인의 배움이 일상이 되..  

설악권 4개 시군의회 의장협..  

고성소방서 고향사랑기부제 동..  

토성농협 ‘농촌 왕진버스’ ..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  

가을빛 닮은 한국화 104점..  

고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놀이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 ..  



인사말 - 연혁 - 찾아오시는 길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제호: 강원고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7-81-17288 / 주소: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9 2층 / 발행인.편집인: 주식회사 고성신문 최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광호
mail: goseongnews@daum.net / Tel: 033-681-1666 / Fax : 033-681-16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00187 / 등록일 : 2015년 2월 3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광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