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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2026년 06월 15일(월) 08:25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과 행복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올해 고성군 지원 규모는 1천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며 2019년 6월 1일 이후 혼인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여야 한다. 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으로, 연 최대 300만 원씩 2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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