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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자 모집

2026년 07월 13일(월) 11:45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자단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7월 24일까지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지원 분야는 크게 산림소득증대사업과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기반조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으로 구성된다.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이 포함된 읍·면인 간성읍·토성면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1인당 최대 750만 원 기준 90%를 보조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로, 생산자단체의 경우 자본금 1억 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별 보조 비율은 세부 사업에 따라 다르며, 대표적인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인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의 경우 국비 70%·지방비 30%가 지원되고,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은 국비 20%·지방비 30%·융자 30%에 자부담 20%가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고 군청 산림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성군청 산림과 산림경영팀(033-680-3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사업이 지역 임업인들의 생산 기반 확충과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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