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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6년 07월 27일(월) 09:16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6만7천684건, 33억7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세액의 50%)과 선박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은행을 비롯해 가상계좌, 온라인(위택스·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033-680-3285)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신청하면 된다.

군은 버스 래핑과 전광판,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함께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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