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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준 45세로 확대 다양한 지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접수
영농 정착·월세 등 체감 정책을 확대 추진

2026년 08월 05일(수) 07:59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이 ‘청년’의 정의를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지역 청년들의 취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자가 18세~45세로 확대된다.

군은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경제적 부담 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청년층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지원 기본 조례’를 올해 4월 3일에 개정해 청년 연령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신청대상은 18세에서 45세로 확대됐다.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시험 응시 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미취업 상태여야 하고, 응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최대 20만 원으로 △국가기술(전문)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자격증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 등이다. 자동차운전면허 중 일반 면허는 지원이 제외된다.

고성군은 6월 말 기준 6천594명(24.2%)에 이르는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고성에 정착할 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수당,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비롯해 영농 정착 지원, 청년 월세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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