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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농협 박윤희 과장보에 감사장

고성경찰서, 노쇼사기 피해 예방 공로… 신고포상금도 수여

2026년 08월 27일(목) 09:00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고성경찰서(서장 남우철)는 8월 24일 오전 10시 토성농협 본점에서 노쇼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한 백촌지점 소속 박윤희 과장보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8월 13일 오후 2시경 토성농협 백촌지점을 황급히 찾은 고령의 펜션 운영자(38년생, 여)가 ‘소방관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해 소방용품 구매 대금 2,1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하여 빨리 돈을 보내야 한다고 했다.

박윤희 과장보는 고객이 불안해 하는 것을 보고 노쇼사기임을 인지, 지체 없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 112치안종합상황팀은 당시 신고 내용과 현장 출동한 지역경찰의 보고 내용을 종합해 노쇼사기 피해 예방에 한 몫을 공로자로 추천했다.

경찰청은 112신고를 통해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112 신고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112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남우철 고성경찰서장은 “최근 증가하는 노쇼사기 피해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112신고가 활성화 되어 주민의 재산의 보호와 범죄 예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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