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집중정리
|
|
2026년 09월 16일(수) 08:18 [강원고성신문] 
|
|
|
고성군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를 추진한다.
현재 고성군의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등 총 1천330건, 약 4억4천800만 원이다.
군은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 규모와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납부 안내와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전자고지(알림톡)를 발송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체납 내역 확인한 후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체납액 규모에 따라 체납관리단 및 담당 공무원의 전화 안내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회계과 체납관리단과 징수팀은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독촉기한이 지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자진처리 또는 인도명령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폐차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재산 유무와 압류 실익 등을 검토해 정리보류를 추진한다. 특히 차령이 20년을 초과했거나 사실상 멸실된 차량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10월 중 정리보류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내역 및 납부 방법은 고성군 세무회계과 징수팀(☎ 033-680-32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