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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검토 제안

자유발언 / 김봉룡 고성군의회 부의장

2026년 10월 21일(수) 09:50 [강원고성신문]

 

ⓒ 강원고성신문

오늘 본 의원은 고성군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성군은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오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들은 청사 관리, 환경 관리, 시설관리, 도로와 공원 관리, 복지시설 지원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업무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고성군 행정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정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근로자 개인에게는 소득 단절로 인한 생계 불안이 발생하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의 손실과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정년 연장은 단순히 근무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건비 증가, 신규 채용 기회, 직종별 업무 특성, 신체적 부담, 세대 간 균형 등 여러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률적이고 즉각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성군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고성군 공무직 근로자 수는 휴직자를 포함해 255명입니다. 이들은 고성군 행정의 여러 현장에서 군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직 인력의 연령 구조, 향후 퇴직 전망, 직종별 업무 지속 가능성,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추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성군 공무직 근로자의 직종별 현황과 향후 5년간 퇴직 예정 인원, 정년 연장 시 추가로 필요한 인건비 규모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직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업무 특성과 신체적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한 직종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직종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년을 곧바로 65세로 연장하기 어렵다면, 우선 정년을 63세까지 연장해 시범 운영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1년에서 2년간 계속 고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65세까지의 단계적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동조합, 근로자, 관계부서, 예산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년과 신규 인력의 채용 기회가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도록 세대 간 일자리 균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숙련된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는 것과 새로운 인력이 조직에 들어오는 것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배 근로자의 경험이 신규 인력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멘토링, 직무 교육, 기술 전수 체계를 함께 마련한다면 조직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단순히 나이로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령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 건강 상태, 현장 경험, 조직 기여도를 함께 평가하는 인사제도가 필요합니다.

정년 연장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고령 인력 활용, 지역경제 안정, 인구감소 대응,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정년 65세는 한 사람의 근무 기간을 몇 년 더 늘리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성군이 가진 사람의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숙련된 근로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성군에는 경험 있는 인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신규 인력에게는 선배들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세대가 함께 일하는 고성군의 모습입니다.

고성군이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경험과 능력이 존중받는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무직 근로자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 글은 10월 8일 제37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으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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